“서울시, 설교자 마스크 규정 합리적 시행
경기도는 ‘방송 출연’ 경우에만 예외 인정
방역 문제 안 되는 선에서 편의 도모해야”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중앙의 방역수칙에 따르면서도, 정규 종교활동 시 교회에서의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즉 기독교의 경우, 설교자(목사-타종교는 강론, 법문 포함)가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가림막 설치 및 성도들과 3m 이상 거리두기를 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또 지상파, 케이블, IP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 출연’으로 간주해, 역시 마스크 탈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 언론회는 “다만 ‘방송 출연’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같이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출연의 경우에도 종교시설 자체 방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도 하려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설교자와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스크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어느 방송에서 아나운서나 방송 진행자 및 기자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므로 방송 못지않게 또렷한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마스크 탈착(脫着)에 대하여 경기도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만 마스크 탈착 예외를 두는 것도 차별”이라며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 가운데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소수이다. 그러니 방송과는 무관하다. 그렇다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의 종교활동이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넓은 지역과 많은 교회가 산재해 있는 경기도의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의 합리적인 탄력 적용과 행정 운용을 요청한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수칙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일상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는 방역과 예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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