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의 전쟁

이태희 목사
이태희 목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믿음 또는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이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 윤리를 차별이라고 가르치는 “학생 인권 교육”, 대한민국의 건국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수치스러운 역사로 가르치고 있는 “전교조 교육”. 이와 같은 거짓된 교육들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교사 신규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관할 시도 교육청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사실 말이 1차 시험 위탁이지 만약 교사 지원 접수 서류를 사학이 아니라 교육청이 받게 되면 사학에서 필요로 하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 사학의 경우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교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기독교 사학에서 반기독교적 신념 또는 타종교를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교육 당국의 요구가 1차 필기 시험의 위탁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 시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사학에는 사학의 교육 철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교육청 소속 교사들로 채워지고, 사학은 결국 아무런 권한도 없이 책임만 남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등의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표현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기본권은 특별히 국민의 자유로운 교육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결국 모든 교육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과 사상의 다양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사립학교가 자신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자유롭게 임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법률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입법이며,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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