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9일 오후 7시 30분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주제로 제16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학술대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학부모의 교육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학교선택권’이라며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모가 누려야 하는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며,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중등교육에서는 이러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이는 사립학교의 다양성도 위축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의 교육권에 관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삶을 위한 교육」에서 부모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교육권의 우선성이 강조되고, 아동 자신, 국가, 교사,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각각 비교하며 누구에게 교육권이 있는지를 논증한다”며 “유대 기독교 전통은 자연법적적으로 부모에게 아동교육의 일차적 교육권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적 감성을 지닌다”고 했다.
그는 “왜 ‘학교’ 선택권인가”라며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예컨대 교과목 선택, 수업 선택, 교사 선택, 학급 선택, 교수방법 선택 등이 있지만 학교 선택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교육 선택이다. 학교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이면서도 학교 자체가 교육공동체이며 교육의 단위”라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분명한 건학이념으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다. 학교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지니는데, 그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포함한다”며 “그리고 학부모 교육권에는 의무교육 취학권, 사립학교 선택권, 적정 거리 학교의 통학권, 전학의 권리, 종교교육의 자유에 의한 종교계 학교 선택권 및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회피권, 입학에서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학교선택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의무교육제도를 학교선택권의 제한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칙에는 먼저,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둘째로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셋째로 준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화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며, 넷째로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다섯째로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섯째로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곱째로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급은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한다”며 “여덟째로 사립대안학교도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며, 아홉째로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하고, 마지막 열번째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먼저, 다양한 사립학교 유형이 존립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고, 셋째로 수직적 다양성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넷째로 바우처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고, 다섯째로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주도적 교육에서 부모참여적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학생과 부모이며, 국가는 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학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사립학교의 다양성은 민주교육의 대전제이다. 이 다양성은 입시위주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수평적 다양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는 부모임을 인정하고, 국가(교육부, 교육청)가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국가주의적 교육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교육의 주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유재봉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가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이종철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선택권 보장과 제한’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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