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
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
‘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6.25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이들의 가족들 중 기독교인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그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신앙적 자각을 하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어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에 대한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임을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은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함께 중단됐던 ‘6.25납북피해자보상법제정 촉구집회’(130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름 그대로 6.25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16년 6월 종료됐다.

이 기간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총 5,505건을 접수받아 그 중 4,782명을 납북자로 인정했다.

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는 “그런데 문제는 관련 법에 보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사업의 대부분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한정됐던 점”이라며 “이에 납북자 가족들은 실제적인 보상 없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했다고 분노했다”고 했다.

이에 보상법 제정을 희망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2015년 3월 15일 ‘6.25납북결정자기족회’를 결성했고, 2018년 1월 15일 당시 윤상현 의원은 ‘6.25납북자피해보상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제정되지는 못했다.

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는 “지난해로 6.25전쟁이 7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픈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시기 일어난 각종 전쟁범죄에 대한 관련 자들의 사죄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전협정 이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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