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경기아동옹호센터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국제아동인권센터, 우리동네연구소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위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공식적으로 시 행정부에 지난 11월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 권리 보장에 힘써온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시흥시 주민 단체인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가 선정됐고,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권자로 활동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으며, 총 22,917명의 서명을 받아 법정청구요건을 훌쩍 넘기며 제출할 수 있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옹호 활동을 진행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공동대표단, 국제아동인권센터, 우리동네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1시, 임병택 시흥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했고, 이후 기자회견의 자리가 마련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상민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됐다”라며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출생확인증 조례가 반드시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서명에 참여한 시흥시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류호경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현실을 바꿀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행정부가 먼저 화답했으며, 이제 시의회가 역할을 할 차례”라며 시의회의 의무이행을 촉구했다.
연대단체 대표로 이날 자리를 함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은 “이번 옹호활동은 보편적 출생등록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 활동을 통해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다른 지자체 등 확산을 통해 국가 법률 개정으로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시흥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