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K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국민주권행동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류병균 상임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 참석했다.
먼저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적 가치질서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주권국가의 주권을 파괴하는 사회·공산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세력 등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논리적 거점인 유엔헌장에서 헤게모니를 빼앗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도 1980년대 이후 40여 년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구축한 진지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 핵심은 문화·인권 분야의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독립성 그리고 주권을 급격히 훼손하면서, 사회 내부로는 계층·세대·성별 갈등과 분열이 촉진됐다”고 했다.
그는 “유엔헌장 제1장(목적과 원칙) 제1조 제2항인 ‘국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의 존중에 기초해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에서 집합명사인 people을 ‘국민’ 대신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며 “(그러나) 유엔헌장 제1장은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세계질서가 반드시 국가의 주권평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주의는 각 개별국가의 주권과 독특한 문화정체성이 전제돼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이 훼손된다면 개인의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피부색·가문·민족 등에 상관없이 정치·경제·사회 등 어떤 분야에서든 평등한 인권과 자유를 행사한다(제1조 제1항)고 했지만,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해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항)고 했다”고 했다.
때문에 “자국 내에서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을 포함시켜,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무엇보다 개별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고 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차 대전 이후 세계국가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마련한 규범적 문서를 구체화했다”며 “해당 전문의 ‘타고난 존엄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자연법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연법적 권위인 천부인권에 호소, 인권 보장의 근거로 자리했다”고 했다.
명 교수는 “국제NGO 및 인권법 관계자들은 2006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이슈를 다룬 국제인권법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정리했다”며 “이는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등을 세계인권선언문에 규정된 ‘인권’ 개념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양성평등이나 인종처럼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은 권리 행사에 있어 타인의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 제29조는 2항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공공질서·일반의 복지를 위해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반대하는 타인의 인권을 제한토록 규정한 욕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 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성제 변호사는 “이슬람권 국가에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보편적 인권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당 국가들은 꾸란 5장 17절에 따라 비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샤리아 제도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종교라는 외피로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 개념을 내세워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무한한 정치·사상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슬람권에선 다른 종교·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근처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 모스크 공사를 두고 건축주와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들어설 모스크에서 향후 라마단 기간 동안 발생될 소음이나 불편 등이 예상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스크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슬림들은 주민들 민원이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는 이슬람 국가에서의 타종교 시설 건립은 허용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의 혜택은 철저히 누리려 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이슬람의 인해전술에 서유럽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프랑스는 유럽 내 무슬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자그마치 6백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무슬림 대량이주로 자신들만의 집단거주지인 움마가 형성되면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네덜란드에선 이슬람 비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작가 반고오는 아침 출근길 이슬람계 이주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한반도의 이슬람 세력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후 토론 순서도 이어졌다.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정치학 박사)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은 모법인 유엔헌장의 회원국 주권존중 및 민족 자결권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선 인권·다문화근본주의자들이 유엔선언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국가정체성을 흔들려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했다. 이 밖에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이만석 박사(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장)가 토론에 참석했다.
한편, 앞서 이억주 대표(교회언론회)는 축사에서 “지금 이 시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야 한다. 천부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가치를 다루지 않고, 동성결혼·동성애·문화다양성 등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오늘 포럼을 통해 다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복음법률가회)은 격려사에서 “1948년 유엔이 2차 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으로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적인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며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의 잇따른 제정 시도로 동성애 비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 침해다. 현재 낙태죄 개정안 입법 공백으로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이지만 세계인권선언 3조는 생명권을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역사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념전쟁은 끝났으며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와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왜곡된 인권 개념을 기치로 전통적 가치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위 인권 개념을 좋은 것이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아는 오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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