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지난해 7월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에서는 국군 포로 출신 탈북민 2명이 (북한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 국군 포로 출신의 탈북민들은 지난 2016년 최초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3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는 다양하다. 우리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를 어긴 것이고, 정전 협정상의 포로 송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을 어겼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그들에게 북한 당국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북한 당국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에,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 사무국과 협정을 맺어, 대한민국 TV 방송사들이 북한의 영상물을 사용했을 때 거둬들인 금원(金員)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하여 지난해 8월 원고측은 법원으로부터 경문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절했다”며 “그래서 다시 지난 해 12월 경문협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에서는 2022년 1월 14일에 결심(結審)하기로 날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 국군 포로들은 지난 50년 이상을 북한에서 노예 아닌 노예의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배상해야 할 금원(金員)을 가진 경문협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탈북 국군 포로들의 참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국내에는 탈북 국군 포로 20여 명이 더 있으며, 북한에도 수백 명의 국군 포로들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분들의 한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문협을 향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또 통일부도 신속하고도 옳은 판단을 통해, 경문협이 탈북 국군 포로들에게 즉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주문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억압된 통제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을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 것이 된다. 내년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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