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일정 기간 부산 지역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이 지역 일부 교회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의 소’를 19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했다.

원고인 교회들은 이 같은 처분이 비대면 예배만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거나 실천하고,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을 관련 법리 중 하나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의 대면예배는 동일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집회·결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이므로 대면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행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내부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자유라는 점에서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해진 여러 방역조치 가운데 하나인 점,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은 집합을 금지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종교적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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