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6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5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김순권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가 설교한 개강예배 후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와 김영한 박사(한국교회법학연구원장)가 강연했다.

먼저 “본회퍼의 ‘값비싼 은혜’와 한국교회: 십계명과 이웃 사랑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박욱주 박사는 “본회퍼가 해명한 ‘값비싼 은혜’란 구약 전체를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핵심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행함으로써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퍼는 이 값비싼 은혜의 길을 포기한 교회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우상숭배(히틀러를 추종하고 신격화 함)와 이웃에 대한 범죄인 임의적 대상화(유대인에 대한 거짓되고 근거 없는 악의적 판단)였음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본 모습에 대한 본회퍼의 고찰과 반성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커다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며 “한국교회 내부에 과연 값비싼 은혜를 구하라는 가르침이 힘차게 전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 박사는 “무엇보다도 십계명과 전체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구원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계명의 연속성에 눈을 감는 설교, 오로지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설교는 값싼 은혜를 설파하는 최고의 통로가 된다”며 “이런 설교는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해치는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두 번째 강사로 나서 ‘정당한 교회법 준수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김영훈 박사는 “교회법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구원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교회법은 성령의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법은 신자들을 은총의 삶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과 임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는 법”이라며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 같은 교회법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므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정당한 교회법,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교회는 교인을 ‘교회를 따르는 자’(Church Christian)보다 ‘예수를 따르는 자’(Jesus Christian)로 양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박사는 이날 세 번째 강연 순서에서도 강사로 나서 ’총회(교단) 헌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후 종합토론과 수료식 후 정영래 장로(연구원 이사)의 기도로 아카데미를 종료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