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종교적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종교 기관·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윤실은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명확하지만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목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점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윤실은 내년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해,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막고 교회와 목회자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경고장 발송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교회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상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이번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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