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률 따라 최종 항소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
건사연 “군 기강과 사회 질서 무너질 수 있는 사안
항소하는 게 마땅…법무부, 정치적 결정하면 안돼”

변희수 전 하사
최근 국방부 앞에서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규탄하며, 육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반동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가 “법무부는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에 대한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건사연은 이 논평에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여 전역 처리된 후 급여 청구 등의 문제로 소송을 청구, 재판을 진행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에 다시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지난 7일, 이 재판의 1심 판결에서 대전지법(오영표 부장판사)이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 성별 전환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됐다”며 “이에 건사연은 국방부와 육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건사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육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국방부와 협의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했다”며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소할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사연은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재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 성별전환 뿐만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등의 문제가 법률과 군형법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의 기강과 사회 전반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재판은 항소를 포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육군이 국방부와 협의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한 만큼 이제 법무부의 결정만 남았다”며 “법무부는 특정 세력의 주장에 휘둘리거나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들의 실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군의 기강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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