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은경 목사, 이하 기장) 총회는 장애 목회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29일 열린 제106회 기장 총회에선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 부분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 정치부 순서에선 교회와사회위원회(교사위)가 현행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목회 수행 능력이 가능하며’로 바꿀 것을 헌의했다. 이는 총대들의 동의로 그대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던 뇌병변 장애인 유진우 씨가 그를 현장 전도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 끝내 학교를 자퇴한 사건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총회장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유진우씨의 경우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하상가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장애인 출입이 쉬운 큰 교회들에선 호응이 빈약했다”며 “장애인 목회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장 총회는 향후 1년 동안 ‘중증 장애인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연구’를 실시해 △목회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시설 편의책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총대로 참석한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는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에게 신체 부자유를 이유로 활동을 막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는 장애를 가진 목회자에게 자칫 차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기독교장로회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헌의안은 목사의 자격에 ‘7년 이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단 양심수는 제외)’ 조항도 따로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교사위의 헌의안에는 목사의 자격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부분의 삭제도 담겨있었지만, 논의 끝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기장 총회 관계자는 “이는 차별의 조건은 아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는 목회자가 갖춰야할 당연한 소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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