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기자회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43개 단체들이 28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현동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긴 시간 그들(무슬림)을 이웃으로 배려하고 온갖 불편을 참아왔는지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5월 20일, 6월 16일, 6월 23일, 7월 27일, 8월 26일 5차에 걸쳐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그 중 지난 5월 20일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주민자치회 명의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는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그들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고생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수년 간 지금의 기도처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왔음을 밝혔다. 특히 40일간 라마단 금식 기간에 밤늦게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냄새와 청소 상태로 인해 불편을 겪었지만 이웃이기에 북구청에 민원 한 번 넣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북구청 측이 대현동 원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이들은 “그리고 북구청 관계자들은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상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건축 허가 절차상의 무책임함을 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양보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가 간 외교에선 상호주의(또는 호혜주의)가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다.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를 말한다”며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에서 상호주의를 배척하고 일방적 배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상호주의를 배척하는 이슬람을 무조건 지지하고 우리 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을 향해 혐오세력이라고 매도한 불순 매국 시민단체들은 즉각 대현동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가짜인권을 앞세우며 이슬람 국가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눈감고, 무슬림들의 여성인권 탄압, 이교도 생명살상 만행은 외면하면서 인권 타령하고, 혐오세력 운운하는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문제에 개입 말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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