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바우처를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시행령에는 그 요건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으로 정했다.
이용권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 나열된 1700여 개 기관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여기에 35만원씩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학점을 취득해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 미용·바리스타·제빵 등 직업 능력개발 과정이 인기가 많다. 이외에도 외국어·취미·교양·컴퓨터·자격증·성인문해 과정도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을 올해 74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올해 1만5000여 명에게 지원이 돌아갔지만, 이는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0.5%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 확대로 내년에는 교육 혜택을 받는 소외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 시행령에는 부정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만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재산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이용권 또는 상당 금액을 회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강좌의 질적 관리를 위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등록 요건도 마련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사업이 매년 급격히 커지다 보니 발급 대상자나 사용기관 모두 크게 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내용에 대해 10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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