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6월 29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고아와 18세 미만 아동들의 강제노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쿰바 볼리 베리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한 이 서한은 60일 뒤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5월 고아 교육 시설인 동해학원과 서해학원 등의 졸업반 원아들이 농장과 탄광 등 어려운 작업장에 자원했다는 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고아들이 이런 일에 자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은 흔히 최고 지도자와 조국에 대해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꽃제비들에게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혐의들이 있다”는 것.
아울러 북한에서 중학교로 불리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이기 때문에 고아들도 17세 미만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방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고.
VOA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아동 노동 금지 기준을 16세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의 탄광이나 작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부상 위험, 임금 미지급 문제, 학생들의 성분과 지역에 따라 학업의 최대 40%를 육체적 노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지적 등 교육권 침해 혐의 등에 관해 자세히 열거하며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북한 고아들의 자원 노동 등 아동 노동의 심각성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연계망 내 성인과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력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도 VOA의 같은 질문에 “아동 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돼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며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는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어머니당의 품속에 안겨 행복만을 받아 안으며 자라난 원아들이 당의 사랑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맹세”로 탄광과 협동농장 등에 탄원(자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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