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아동 43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7년 2만2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2251건이었다.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만9214건, 2017년 3만436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또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이었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882건), 보육교직원(634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556건) 등이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많았다.
학대 유형은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447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정서 학대 8732건, 신체 학대 3807건, 방임 2737건, 성 학대 695건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도 3671건에 달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이었다. 이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으로 62.8%를 차지했다.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5년 1.31‰(퍼밀), 2017년 2.64‰, 2019년 3.81‰, 작년 4.02‰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하면서 매년 피해 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 시행에는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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