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이 20일자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기간은 별도 조치시까지다.
구청 측은 해당 명령서에서 근거법령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을 들었다.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이 조항은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청은 사랑제일교회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중단을 명령했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20일 이와 관련해 “마침내 오늘 문재인 정권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교회폐쇄 조치를 내렸다”며 “지난 2020년 3월 23일과 8월 13일에 이은 세 번째 폐쇄조치 명령”이라고 했다.
당은 “세 번 모두 Covid-19(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금지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게 했고 예배의 자리 역시 사회적 안전거리를 철저하게 유지했다”며 “지난 5주간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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