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교계 단체들이 1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소재 한마음교회(담임 서강석 목사)에서 8.15 광복절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가정 해체, 비혼동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비윤리적 성해체 젠더악법 평등법안(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회는 공의의 기치를 높이고 백만기도서명운동 및 천만인서명운동에 동참하자”며 “우리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극악한 일제의 압제와 만행에서 해방의 날과 자유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피로써 지키신 순교자들의 믿음과 무도한 공산독재로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온 몸을 던지신 선열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반자유민주적인 젠더 악법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생명과 성의 윤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특히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가정해체법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성평등·성정치 등 거짓인권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동성애 독재국가로 내몰기 위해 그간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몰두한 사이비 정치인들은 스스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또한 “가정 해체, 비혼 동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근간인 동시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헌법 32조)”라며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생명과 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성해체·성해방의 젠더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성정치 논리에 따라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다양성을 명분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남인순 안(2014.4, 2018.12, 2020.9), 정춘숙 안(2020.11))으로 대체하려는 기망적인 시도를 거듭해 왔다”며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젠더 독재화시킨 소위 시민결합법(2004 영국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며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은밀히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규정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며 행정부와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동성결합 또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간교한 시도라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여 생명과 성의 가치를 지키고 결단코 윤리적이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윤리적 성해체 젠더악법 평등법안(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평등법안들(발의 2021.6.16., 2021.8.9)은 양성 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헌법 10조)과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악법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평등법안들은 평등을 부추기면서 실상은 여타의 법령과 조례 등을 성해체·성해방의 동성애 젠더주의로 바꾸는 초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젠더주의 혁명”이라며 “이 평등법안의 적용대상은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교육, 기업,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망라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평등이라는 용어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저히 기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평등법안들이 차별을 없앤다고 하지만,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차별이라고 진정할 경우 피소된 자는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무제한의 배상을 강제하는 반자유민주적 악법”이라며 “특히 이번 평등법안들은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정상이나 보편적 가치라 주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괴롭힘이나 차별로 제재하는 공산주의식 젠더독재법이다. 따라서 그간 국민들을 속이고 이 땅의 광복과 자유를 훼손해 온 사이비 정치인들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은 공의의 기치를 높여 백만기도서명운동에 동참하자. 한국교회는 코로나 대재앙과 젠더 독재의 쓰나미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지상명령을 붙들고 모두 일어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며 “각 지역에서 주의 종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어둠의 영들과 악의 세력들을 묶는 동시에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도록 전심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널리 전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2세기를 맞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에 공의를 세우시고 자유의 빛을 회복하셔서 반신적 젠더독재를 몰아내시도록 일심으로 기도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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