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중첩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 부족해 국고로 소송을 지원해 법원은 최소 5백만 원의 손해액 및 손해액의 최대 3~5배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인권위 진정을 따르지 않고 불이익 처우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 21개에 남녀 이외의 ‘알 수 없는 성’도 포함시켜 동성 간 성행위 등을 정당화했다”며 “간접차별을 인정해 사기업·개인 사업자의 채용 시 탈락자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고용기준 등을 요구할 수 있고(43조), 사용자는 인권위의 진정 시 조사에 응해야 하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채용을 강제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안은 탈동성애를 원하는 자 등에게 공적·사적 영역에서 동성애를 적극 옹호·권장하도록 강요한다. 외국에선 윤리적·보건적 비판이나 신념에 근거한 동성애 반대 표현을 ‘괴롭힘’으로 보아 제재하여 탈동성애·탈트랜스젠더 치료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가령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적 전력이 있는 존 래니를 불합격시키자,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을 제기해 고용재판소는 영국 성공회에게 약 8천 만 원을 존 래니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평등법안은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로 국민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상 자유권의 기본인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했다.
명 교수는 “평등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인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양심에 바탕을 둔 반동성성행위 설교와 방송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종교적 양심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진리의 말씀선포를 징벌하는 평등법안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수준의 악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선교활동과 종교방송은 크게 위축되고, 손해배상을 겨냥한 기획소송 등으로 교회 재산권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평등법의 제한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를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 규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전체주의 사회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평등법안은 사상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헙법적·반국가적 주장들이 많아져 사회혼란이 극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양성애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주장이며,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에 의한 가족제도를 부정해 위헌적 법률”이라며 “해당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평등권의 집행권을 국가인권위에 부여해, 그 권한을 무한히 확대함으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제한과 균형을 목적으로 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해당 법안이 (차별금지의 범위를) 고용·경제·교육·국가행정 등 4개 영역으로 한정했다고 해도 해석을 통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 가정이나 종교 영역에서도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혐오적 표현이 차별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에 대한 비난을 행위자 비난으로 확장 해석할 경우, 이단 종교·공산주의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괴롭힘에 해당돼 차별로 몰릴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반대표현을 금지해, 사실상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가치관 표현을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남성의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전용 목욕탕 등에 출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차별에 해당된다. 여성의 안전권이 심각히 침해 된다”고 했다.
나아가 “해당법안 제41조는 손해배상액의 상한 없이 최소 500만원으로 했다.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반복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만일 100명이라면 최소 5억, 1,000명이라면 최소 50억, 10,000명이라면 최소 500억 등의 배상판결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사회적 이단종교 및 사상 등에 대해 양심·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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