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 등과 관련,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집단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인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명령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도 위법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대면예배 금지 등은 전자인 제1항 2호에 근거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명령했다”며 “동법(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의 2호에선 출입자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예배 금지조치 위반에 따른 운영중단 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의 2호에 따라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기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사랑제일교회는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에워 샤워를 통과하게 했고 교회 안에서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드린 대면예배는 동법 제1항 2의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금번 성북구청장이 위 법조항을 근거로 사랑제일교회에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잘못된 법 적용이자 그 흠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고 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성북구청장은 대면예배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에 운영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게을리 한 것”이라며 “성북구청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내린) 운영중단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서울시 등 지자체는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에 따라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를 위반하고 다시 대면예배를 드린 교회들을 상대로 청문 등을 거쳐 폐쇄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운영중단 명령이나 폐쇄명령은 동법 1항 2호의2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한다”며 “만일 해당 시설이 운영중단 기간 동안 조치를 따르지 않고 운영 재개를 한 경우, 지자체는 동법 3항에 근거해 시설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나왔다. (그러나 대면예배 금지조치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를 명한다면 이는)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동법 7항 보건복지부령 별표 10에 따르면, 1차 위반인 경우에는 10일 운영중단, 2차 위반인 경우 20일 운영중단, 3차 위반인 경우 3개월의 운영중단이 내려진 뒤, 4차 위반인 경우에서야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며 “1차 위반 사항만으로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 해석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국민혁명당은 전국 교회 및 많은 자영업자 등 전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행사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특검단 측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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