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2호의 2 △같은 조 제3~5항에 대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교회 측은 이 법률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현재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예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코로나19 발병 직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교회에 대하여 다수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같은 조 제3~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한 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의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교회 측은 “이와 관련해, 성북구청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제일교회에 10일간 운영중단 명령(처분)을 하였는 바,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면예배 전면금지, 과잉금지 위반·종교자유 본질 침해”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 같은 헌법소원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이 최근 코로나19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교회 등 이 지역 종교시설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해야 했으나,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일부 교회 및 목회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정부도 지난 20일부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최근까지의 전면 비대면 예배, 즉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며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침해금지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방역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등의 조치 등으로도 방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위헌”이라고 했다.
또 “개별적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적 제한을 한 것 역시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며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교회만 문제삼으면 되는데, 교회 전체에 대해 금지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 또한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 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체온 측정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있으며,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를 하고 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줄 씩 띄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정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인원의 10% 정도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반대한다. 법원이 10%, (최대) 19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며 “법원은 전면금지가 위헌위법인가 여부만 판단해야지 마치 본인이 입법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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