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등 24인 국회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종전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조항은 이 법안에서 배재했다.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 원칙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향후 입법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에 대해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당론으로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 등이 그간 기독교계 등에서 반대가 심했던 이 법안을 실제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상민 의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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