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4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발언했다. 김 전 지사는 “한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법률적 책임이 있음에도 추천하지 않고 4년 이상 미루고 있는 통일부 장관, 국회 원내대표를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변의 이러한 고발장에 대해, 한변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안 한 채 각하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한변이 항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지 않고는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공무원이 본분을 다하는 첫 걸음”이라며 “인권은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북한 인권을 위해 절대 굽힘 없이 외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전·현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5월 20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한변은 여기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변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상 북한 인권에 관한 주무장관이므로 우선 통일부 장관 몫의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하여 국회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 24일 5인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으므로, 통일부 장관이 자신 몫의 이사 2명을 임명하면 충분히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의 의사형성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고, 수차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촉구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등을 소집하여 재단 이사 추천절차를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역시 직무유기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애란 상임대표(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발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오는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 방조 행위로 고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탈북자 2명을 북송하는 데 연루된 모든 자들을 고발하겠다”며 “억울하게 숨진 목선 탈북 청년 2명의 강제 북송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 월남한 뒤 우리 해군에 잡힌 북한 선원 2명을 그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이들은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는데,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재판도 없이 강제북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전 통일원 차관)도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자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 북한 동포의 인권은 무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화요집회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인권 무시 행위를 밝히고 제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어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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