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반넷은 이 성명에서 “4월 27일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며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기존의 가족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를 기초로 한 것으로 수립단계부터 여러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미 여러 사회·시민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가족 형성의 다양성’?”
이들은 “여가부는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가족 형성에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포용’을 가장 주된 과제로 삼아 무려 5년 간의 정책의 기본을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 형성에 있어 충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 나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가족 형성의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2월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이유가 가족 다양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내재되어 있어 논란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비혼가족, 동거가족을 표면에 내세워 금번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법과 제도적 질서의 변혁을 추구하는 의도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족의 범위, 굳이 민법보다 확대해야 하나?”
특히 “민법을 넘어서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현재 헌법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활공동체에 ‘가족정책’이 적용되도록 외연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여가부의 굳은 의지에 대하여 마냥 동의할 수 없는 우려를 가진다”고 했다.
건반넷은 “이미 여러 형태의 가족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개별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용어를 변경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굳이 가족의 범위를 민법보다도 확대하여 기존의 법질서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대안적 공동체를 포용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회질서와 가족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가 여러 주요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형태 중심의 민법상 개념을 넘어선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개념 전환이 될 경우,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에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이혼가정 간의 공동체나, 동거관계를 포섭할 뿐 아니라, 동성혼 커플이 입양을 통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 외에도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다부다처에 의한 생활공동체까지 포함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더욱이 민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소수형태의 가족에 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현 정권의 복지정책과 맞닿을 경우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충돌에 대해 과연 여가부에서는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건가법 개정·차금법 제정, 오히려 가족 해체 촉진”
또한 “여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 및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역차별의 우려 등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들은 “가족해체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가족’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부처임을 인정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속히 ‘가족복지를 포함한 가족정책’을 일괄하고 복지부로 이양해 복지체계 전반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비혼출산’, 생명윤리 문제는 없나?”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혼출산’과 관련, 건반넷은 “비혼단독출산의 문제는 우리 인류전체와 미래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전문가는커녕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여성 혹은 일부 가족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며 “여성의 가족구성선택권에 대비될 남성의 가족구성선택권, 동성애 커플의 가족구성선택권, 아동의 가족구성선택권 등 이미 서구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미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대안도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마치 이것을 새로운 것인 양 국민의 의식을 호도하고,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여가부의 정책적 가벼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구성선택권 자체에 대한 정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식 보여주기 행정”
건반넷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빠져 있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식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가족의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어 가정 안의 문제가 빈발하고, 가족 안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한 사회문제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가부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절한 노력은 이번 계획안 전체를 통해 단 한 줄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반대로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제대로 된 정책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을 논제들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무슨 대단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가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족정책은 전 국가와 전세대의 미래를 걸고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단위이다. 가족을 해체하는 가족정책을 멈추고 조속히 계획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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