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명 교수
김준명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

김준명 교수(연세대 의대 명예교수)가 23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19회에서 ‘동성애의 의학적 폐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감염학을 전공한 내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 왔다. 그들 대부분은 동성애자였다. 그들이 동성애자로 살아가며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지켜봤다. 그들은 동성애자로 살아가며 우울증, 노이로제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고 자살 충동도 느끼는 것을 봤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자들은 HIV 감염, 성매개 감염, 성병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수명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 개념은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비정상적인 성 행태가 나타날 것이다. 보건 의학적으로는 남성 간의 항문성교에 따른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 증가할 것”이라며 “항문성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항문파열, 염증뿐만 아니라 매독, 곤지름, 클라미디아 감염증 등의 성병이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항문 성교를 하다 보면 탈장과 변실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85년 처음 감염된 후 2000년도가 지나며 급격하게 감염자가 증가했다. 그러다 2005~2010년 정체기를 보여 감소가 될 것으로 보았지만, 2010년을 지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차바아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

그는 “(에이즈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신규 에이즈 감염자들의 연령을 알아보니 20대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2006년부터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HIV 감염인을 조사 분석했다. 이 연구는 전국 20여 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국가적인 연구 사업”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감염의 경로 중 60%가 동성/양성 성접촉임을 알게 됐다. 이성간 성접촉은 30%였다. 외국의 경우 HIV 감염 경로 중 동성간 성접촉 비율은 미국이 67%, 일본 72.7%, 대만 60.4%로 매우 높았다”며 “젊은 층에서 HIV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연령이 젊어질수록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10대 후반에서는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무려 93%로 나타났다. HIV 감염 확률은 1회 이성간 성 접촉 시 감염될 확률은 0.04~0.08%이다. 반면 항문 성교시 감염될 확률은 17.3~34.5배 높다. 동성애자의 HIV 감염률은 일반인에 비해 80배 이상 높다”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한 전파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 언론이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과 연결 짓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차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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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최근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전국 85개 중고등학교 22,227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79.5%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젊은 층에서의 에이즈 급증’과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간 성접촉에서 감염됐다’는 사실에 대해 79.4%, 82.3%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청소년과 젊은층을 위해선 특성화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알리고 고통당하지 않게 동성애의 폐해를 말하고 벗어나도록 설득하며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이라고 법으로 제한한다면 이것은 비윤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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