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시 조례안대로 존치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9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은 종교시설에 대해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한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존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 중인 종교단체인데, 사랑제일교회는 여기에 부합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례안이 이처럼 종교시설의 존치를 원칙으로 하는 건 그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것.
변호인단은 “재개발은 이 같은 재정비계획과 조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10-2구역은 존치를 원칙으로 그 자리에서 재개발이 돼야 하고, 만일 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 동안 이 지역 재개발조합 측의 명도집행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해 5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또 교회 측은 대법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 등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재개발조합 측에 “(교회와 협상할)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고 요구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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