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측이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 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교회에 대한 4차 명도집행이 취소되기도 했었다.

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시 조례안대로 존치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9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은 종교시설에 대해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한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존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 중인 종교단체인데, 사랑제일교회는 여기에 부합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례안이 이처럼 종교시설의 존치를 원칙으로 하는 건 그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것.

변호인단은 “재개발은 이 같은 재정비계획과 조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10-2구역은 존치를 원칙으로 그 자리에서 재개발이 돼야 하고, 만일 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 동안 이 지역 재개발조합 측의 명도집행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해 5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또 교회 측은 대법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 등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재개발조합 측에 “(교회와 협상할)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고 요구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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