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7세 이란 기독교인 개종자를 석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가정교회와 전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마지드레자 수잔치(Majidreza Souzanchi)는 지난 4월 8일 테헤란 대교도소에서 석방됐다라고 이란 기독교인들을 위한 인권단체인 ICR(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이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테헤란 혁명 재판소 26지부 아흐메드 마샬라 판사는 “선교단체 회원 가입과 복음 전파” 혐의로 수잔치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12월, 테헤란 지방항소법원 54지부 핫산 바배이 판사는 수잔치의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절도혐의(수잔치는 부인)로 기소되어 추가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에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그는 테헤란 대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했다.

그와 함께 체포된 19세 여성 파테메 모하마디(Fatemeh Mohammadi)는 복음주의 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 여성 병동에서 복역한 후 석방됐다.

Article 18에 따르면, 이란 내 기독교인들은 2018년 말 1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는 등 ‘가정교회’를 향한 전례 없는 핍박을 경험했다. 당시 대부분은 기독교 활동 내역을 적어놓고 몇 시간 만에 풀려났으며, 다른 기독교인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작년 1월 기독교로 개종 후 ‘메리’라고 불린 이란 여성 파티메 모하마디(21)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 체포됐다.

휴먼라이츠액티비티는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여 176명을 숨진 이후 테헤란 아자디 광장 인근에서 그녀가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체포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정권이 뉴스를 선별적으로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면서 이란 국민들이 정부의 억압에 직면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란 정부는 형법 489조, 499조, 500조를 이용해 기독교인들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고발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이란을 종교자유침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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