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 프로라이프
국내 개신교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프로라이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 이하 위원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안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정부와 개별 국회의원들은 각기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함으로써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에 몰두하느라 낙태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제한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개정 법안도 없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를 맞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이러한 태도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의 태아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는데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인구의 감소만을 염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낙태는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한다”며 “이는 영유아 살해, 아동학대, 존속 살해, 자살 등의 병적인 죽음의 문화와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반 생명 문화를 더욱 조장하고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한민국의 입법 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한다”며 “태아의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며, 신성불가침한 생명의 존엄성과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낙태의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 수호’라는 공익을 인정한 헌재의 판결과도 상치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며 “국회가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미룰수록 법적인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그 결과로 많은 무고한 태아들이 희생될 것이다. 태아를 희생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도 태아도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더는 미루지 말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해 생명을 멸시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임을 온몸으로 증언할 것이다. 이 땅에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생명 수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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