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뉴시스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내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지 의원실은 9일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은 보안등급 최고인 ‘가’급 시설로 탈북민 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2014년부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며 “문제는 같은 ‘가’급 보안 시설인 하나원에는 인권보호관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법과 제도는 물론,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역사교육, 지역사회 교육부터 지하철, 은행 이용 등 생활 적응 내용까지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 의원실은 “그런데 탈북민 가족관계 창설 등 행정민원 처리와 정부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A씨는 본인 동의도 없이 녹음기를 켜고 진행되는 정부 기관의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과 하나원은 다를 바 없었다며 불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탈북민 B씨(女)는 북한에서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연인과 함께 탈북했다는 이유로 법적 부부로 가족관계가 창설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혼인을 당했다고도 한다.

지 의원실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 중 인권모독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하나원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원은 폐쇄된 환경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 신문조사에 준하는 설문조사와 행정 서류 작성이 이어지며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차 인지 못하는 탈북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나원 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될 경우, 하나원 인권보호관은 임시보호시설과 하나원 내의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지원뿐 아니라 시설 내 직원 인권 교육 등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은 북한 정권 밑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것이 인권침해인지 조차 인식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완료하여 탈북민 인권 보호에 진일보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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