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첫날인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제104차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태훈 한변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돼 시행됐다. 오늘(30일)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폭압 정권이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닌 남침이다’ 등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게 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12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북한 주민의 눈을 가리는 악법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 후진국으로 퇴행시키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김정은 독재체제 수호법이다. 그러므로 효력정지가처분과 즉시 위헌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헌재는) 4개월 동안 묵묵부답이다. 이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청구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다시금 호소한다. 당장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선언을 하고 효력을 정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으로 김일주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김 대표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없어져야 할 중요한 이유는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북전단금지법은 없어져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인민들을 구해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과거 동독, 소비에트 체제는 정보의 유입으로 무너졌다. 그렇다면, 북한 동포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북전단을 통한 정보유입”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유입을 함으로 북한 주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3대 세습 공포정치 체제는 정상적인 체재가 아님을 알게 해 북쪽에서도 홍길동, 임꺽정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막겠다는 정부의 명분은 잘못됐다. 북한과의 약속은 정부와 정부의 약속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하는 건 막을 수 없다. 또, 약속 자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민간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인터넷을 이용해 해킹과 심리전을 하고 있다. 공평하게 하려면 (우리가) 대북전단을 안 보내는 대신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까지 제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위헌으로 결정이 나야 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