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이 2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1부 순서인 개회식은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의 개회사, 이기복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환영사,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전통과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첫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의 본질과 지켜야 할 가정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정춘숙안’, ‘남인순안’ 2개안 공히 개정안 2조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차별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개정안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까지 다양한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복 대표는 환영사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짜 거짓 인권을 실행하였고,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선한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역으로 차별당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가정의 근간조차 해체하려 한다”며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국민을 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변호사는 축사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말이 개정안이지 제정안이다.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버전이다. 오늘 토론회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막아야 된다는 마음을 모으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부 순서인 토론회는 이봉화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의 흐름과 그 기저에 있는 급진 여성주의’라는 주제로,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가 ‘법률적 관점에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라는 주제로, 정지영 교수(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가족 정책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가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현숙경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의 정의 규정,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을 삭제했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강조하며 가족 중심이 아닌 여성 중심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두 번째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며, 세 번째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 여성학계가 반대하는 이유의 논지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요한 노력의 저변에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는데 이는 급진 여성주의 사상에 근간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교수는 “여성학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가정의 근본을 뿌리째 엎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한다. 물론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되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사회의 보편 질서와 규범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정책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여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정시도를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명칭으로 ‘여성정책기본법’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라며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방안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결코 편향적인 이념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지혜 변호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 제15조 제2항(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종전의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을 삭제하고, 가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으로 항목을 축소했다”고 했다.
또한 “가정의 자립과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이 삭제된 측면에서 주목해 볼 떄, 자립의 배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연상되는 한편,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사회적 비용의 발생 및 전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으로 주목된다”며 “제31조에서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이 이혼 전후 가족 지원으로 변경된 것 역시 가족 해체에 대한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보호하고자 한 기존 입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접근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지영 교수는 “앞으로의 올바른 가족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면 먼저, 가족 정책의 대상자는 국민임을 주무부처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가족문제 해소와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사업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와 가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며 “또한 대민 가족복지 서비스, 일선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등 인재가 근속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취현 변호사는 “우리가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뿐 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가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안은 가정 해체이다. 우리는 가정을 해체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 동성혼 관계 등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가족의 다양성’이 아닌 ‘가족 지향’이라는 용어를 썼다. 결국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로 의한 사회 해체로 이를 수 있다”며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가정을 지키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김교연 소장(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 이은송 논설위원(청년스케치)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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