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교단체 성누가회가 제11회 ‘대한기독의료인 리더십 세미나’를 지난 13일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가 ‘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대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봉화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생명 경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를 받은 날이다. 급진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정치가 자연 법치와 생명과학을 이기는 것을 목도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은 낙태죄밖에 없다. 수정이 되면 새로운 인간 존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의료에 대해 접근이 쉬운 나라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무관용할 수 있는가, 의료인들이 같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 법전에선 예외 없이 살인죄 규정과 낙태죄 규정을 둔다. 생명 법익은 수태에서 출산을 거쳐 사망에 이르기까지 낙태죄 규정과 살인죄 규정, 두 기둥에 의해서 규범적 보호를 받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근저에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가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갈등을 가부장제라는 프레임으로 이해하며, 가부장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저에 결혼, 임신, 출산이 있다고 본다. 가부장제를 지키는 가족, 남성이 권력자, 여성이 억압 종속자인 구조를 깨는 건 가정해체만이 길이라고 본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의 섭리인 남녀의 성 자체를 해체하고 분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남성과 여성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이혼과 비혼으로 나타나고, 임신과 출산도 분열하면서 자유의지로 생명을 잉태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봉화 대표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30년 이상 정부가 경제개발의 중요한 사업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인공임신중절 즉, 태아를 살해해왔다. 지금 인구절벽 시대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다. 1983년에 인구 대체율이 2.1인데, 그때라도 가족계획 사업을 멈췄더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1962~1996년까지 가족계획사업 자료를 검색하니, 인공임신중절에 해당하는 월경조절술이 1974~1981년까지 5만 건, 1982년 14만 건, 1983년 약 25만건이 시행되었다. 낙태죄가 형법에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낙태가 있어 왔다. 낙태에 관한 정부의 통계가 2018년 5만 건이다. 그러나 한국갤럽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1년에 50만~100만 건이 실제 일어난다”며 “아이를 없애는 산아제한과 피임이 과연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었다.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70%가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라고 답했다. ‘낙태 허용 주수를 언제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적어도 심장박동이 뛰는 10주 미만으로 보는 게 70% 이상이다. 여성들 입장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과학이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19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임신 6주부터는 도플러를 엄마 배에 대면 아기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린다. 태아는 그때부터 발달, 성장을 해서 임신 10주~24주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28주는 빛에 반응한다. 임신 10주가 되면 태아는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져서 일일이 신체를 잘라내면서 끄집어내면서 낙태를 한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런 존재를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는 시대가 될 것인가”라며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는 산모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10주를 지난 낙태는 임산부에게 큰 부작용을 준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회, 의사회에선 낙태허용은 임신 10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산부인과 교과서의 정의엔 20주부터는 분만이라고 하고, 임신 22주부터는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하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20주의 태아를 터울을 가지려고, 학교를 가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형법에서는 낙태죄가 있고, 민법에선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성경에는 주님이 모태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들어놓은 생명이라고 나온다. 형법에 살인죄, 낙태죄가 앞에 있다. 태아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주는 것이다. 낙태죄를 만드는 것, 국가가 꼭 보호해야 하는 법의 이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현행 낙태 관련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동의 낙태죄, 시술자가 의사 등이면 업무상 동의 낙태죄 가중 처벌을 하고, 모자보건법에선 우생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태아에 대한 보호법은 낙태죄 외에는 다른 체계가 없다고 했다.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의 요지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작년 말까지 만들라는 요구였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세계의 낙태법 현황을 보면, 195개국 중 67%가 무조건적인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한 32%도 13주 이상까지 허용한 나라는 10%밖에 안 된다. 임산부의 요청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도 122개국인 63%가 전면금지했다. 36%인 70개국만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과반수가 12주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성주의자들이 얼마나 멀리 나간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개정안의 허용 주수는 14주, 24주이다. 현재 낙태의 95.3%가 12주 내 시행되고 있다. 14주 이내 무조건 낙태 허용은 사실상 전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하루만 상담 및 숙려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건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 개정안 자체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개정안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기간의 문제점, △사유 불문 낙태 가능 기간의 문제점, △낙태 허용 절차에 관한 문제점, △미성년자 낙태 절차의 문제점, △낙태 요청 거부 의사에 대한 소개의무 부과 문제점, △약물 낙태 도입의 문제점, △임신 출산 종합 상담 기관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한 뒤 현재 발의된 생명존중 개정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봉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낙태는 죄’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크리스천, 의료인, 산아제한에 적극적으로 일했던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한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임신과 결혼을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관계를 하면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규범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규범과 울타리를 세우고 유지하고 무너진 후에 다시 구축하는 건 어렵다. 미국도 1973년에 낙태죄 전면 폐지 후에 가족해체, 사회부작용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창조신앙이다. 태아 경시, 생명 경시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악하게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알려줘야 한다. 지혜자가 잠잠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교회, 의료인이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질의응답과 참석자들의 소감으로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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