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유엔이 ‘가족 지향’ 용어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남인순 의원이 내놓는 개정안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며 ‘건강 가족’ 개념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이 법이 ‘건강 가족’을 삭제함으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가족을 포기하고 동성커플 등 온갖 난잡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2조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적시했다. 동성커플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의 동성커플 결혼이나 교제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김선우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옳음을 법으로 강제하며 교육하는 법이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항거하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절당하자 또 21대 국회에서 집요하게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한 가족 개념’을 배제하려고 ‘가족 개념’ 삭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건강한 가정을 원하는 보편적인 가정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대한민국은 이혼율 급증 및 저(低)출산으로 가정 해체의 위기에 놓였는데도, 국회의원들은 가정을 치유하려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남 의원이 건강한 가정을 삭제한 법안을 발의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가정 해체 시도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가정 해체로 이어져 사회는 병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 규정 부재로 동성애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법적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서구에서는 동성 커플의 사실혼도 시민 결합법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자는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성혼 문구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1이하로 내려갔지만 일본은 출산율 1.5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몇 년 전 부터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콘트롤 타워를 운영 중이다”라며 “남 의원 개정안은 젠더 개념에 기초한 동성 커플이 사실혼 상태로만 인정돼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했고, 다자성애 등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주 목사는 “앞선 비정상적인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이라는 의미가 그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단 말인가? 즉각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예장 합신 동대위원장 허성철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며,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므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며 “현행법에 의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돼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정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어지면 일부다처 가족, 일처다부 가족, 다부다처 가족, 동성 커플 등 모든 종류의 잡다한 동거자들이 다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대리모 출산을 한 게이커플의 자녀, 정자 기증 및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레즈비언 커플의 자녀, 기타의 비혼 출산을 한 자의 자녀 등이 포함돼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남녀의 결혼에 의해 혼인이 성립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비혼 동거커플, 미혼모가정 등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라.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와 수단이 될 것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구실로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악법인 것”이라며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남인순 의원이 이 악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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