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저희도 적극 협력… 아니라면 사과해야
3월 15일까지 성의 있는 답 없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
“(정세균) 총리께서는 2020년 7월 8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가량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나왔다’는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5일 정 총리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했다.
예자연은 해당 질의문에서 “2020년 7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 총리가)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며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지시하여 정규예배 외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서 2020년 8월 18일에는 교회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지시하였다”고 했다.
예자연은 “코로나19 방역은 온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우리 시대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교회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는 실질적인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특정 집단을 지목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 오히려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고 국민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방역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총리의 위와 같은 조치 이후에 언론에서 교회가 감염원의 원인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었고, 교회 내부에서도 정부의 교회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반발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했다.
또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예배와 활동을 하지 못하여 거의 질식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예자연은 “총리께서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가 전체 감염 원인의 절반가량이라는 발표의 근거를 알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총리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희 예자연도 총리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에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교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다른 감염위험시설과 형평성이 있는 조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3월 15일까지 위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부디 저희들의 질의에 응답해주시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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