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출발전에는 언제든 계약해제 가능"여행전에는 언제든 계약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여행자는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해,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