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신서면 이슬람 야영장 개발행위 변경 ‘불허’경기도 연천군이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일대 야영장 개발행위 건과 관련, ‘개발행위 변경 불허’ 및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소유 부지 중 약 2만3000여㎡(약 7천 평)에 이슬람 야영장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려, 연천군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런 뒤 이듬해인 202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