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등, 다음달부터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5월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또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