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일부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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