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인권위의 행태를 규탄하고, "인권위의 이러한 행동은 충남 도민과 도의회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권 파쇼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동반연,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 표명
동반연은 "홉연자(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흡연(행위)은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행위)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짓인권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동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