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최종 결정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 해(5210원)보다 370원(7.1%) 인상된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는 일급 4만46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유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 최저임금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대폭 강화한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내년 최저임금 7.1%인상..생활과 고용의 관계두고 논란
    노사정은 밤샘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 해(5210원)보다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합의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
  •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7.1%↑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 해(5210원)보다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7.1%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을 받게 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
  •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인상요구
    최저임금연대가 시급 6700원을 2015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요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등 30여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최저임금을 시급 6700원 인상(월급 ..
  • 노동계, 2015년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제시
    노동계가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을 시급 6700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보다 28.60%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월급 140만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3110원을 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 최저임금 1만원
    내년 최저 임금 시간당 5,2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2일 이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됐다...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2일 이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