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인원 제한, 대체 언제까지“A목사가 담임하던 교회의 주일예배에 성도 50명이 참여했다. 이를 보던 공무원이 예배제한규정은 50명 미만이라며 성도 1명에게 ‘나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결국 A목사는 1명을 내보냈다. 교회에 찾아왔던 성도들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A목사는 교회가 위층에 임대로 내줬던 카페에 문전성시를 이룬 장면을 봤다. 카페 공간은 예배당의 4분의 1정도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득 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