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