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작년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느닷없이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하여만 대면 예배를 금지(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중 오로지 교회에 대하여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8월 19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고, 8월 26일에서야 정부는 비대면 예배 참석 허용 인원(20인 이내)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