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위로금 5000만원 지원접종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다고 보고된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