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10억 이하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한다
    앞으로는 전세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억원 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전세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왔다...
  • 전세난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