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1인당 5개 구매 제한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