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최대 5% 정원 감축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로, 정원 감축은 추후 복원이 어려워 대학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