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장애시설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한다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등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수용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