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 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 지향”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가 사회 문화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성적 지향"이란 문구는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2항으로 삽입되었고, 2005년 7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다시 유지되었다.. 역차별 조장하는 인권위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 "서둘러 삭제해야"
조영길 변호사는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인‘성적 지향’ 문구는 가장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하여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을 줄여 가고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