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性)매매도 처벌 필요"강요나 착취가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한헌' 6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